주민증 없어도 여권으로 금융거래

입력 2020-12-28 17:19   수정 2020-12-29 00:57

앞으로 온·오프라인 금융 거래를 할 때 여권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해진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 아니라 여권이 금융 거래에서 신분증으로 활용되는 것은 처음이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청소년이나 재외국민들의 금융 거래가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외교부는 28일부터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기 위한 ‘여권 진위 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사 영업점에서 본인 확인이 필요할 때 여권을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금융사가 이를 촬영·스캔해 금융결제원에 전송하면 외교부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그간 신분증으로 활용돼온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도 각각 같은 방식으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연계 시스템으로 진위 여부를 가려왔다.

비대면 금융 거래에서도 여권을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뱅킹 앱에서 계좌 신규 발행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 여권 사진을 찍어 올리면 된다. 단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다른 계좌 인증이나 영상통화 등 2차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한·부산·광주·전북은행은 이날부터 모바일과 영업점 거래에 여권 진위 확인 서비스를 동시 적용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활용이 보편화되기는 했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 확인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계좌 개설이 가능한 만 14세 이상 청소년의 금융 거래가 한층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찬/정소람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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